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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 안내
사업 참여대상
  •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
  •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사업참여제외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참여 가능
  • 시장형 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 참여 가능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
필요서류
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
1.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참여자용) 1.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참여자용)
2.주민등록등본
3.통장사본
4.증명사진
2.주민등록등본 5.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
-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,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,
군인연금지급확인서,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
6.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-지급받은 총액 확인
7.자가 공시가 확인
-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(http://www.realtyprice.kr/u>)
*자가가 아닐 경우 전·월세 등 임대차계약서
3.통장사본
4.증명사진  
신청절차
  • 전화 문의 및 방문 → 안내 및 상담 → 서류접수 → 면접 → 사업단 선정 → 교육실시 → 사업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