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수급자 |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|
---|---|
1.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참여자용) | 1.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참여자용) 2.주민등록등본 3.통장사본 4.증명사진 |
2.주민등록등본 | 5.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-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,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, 군인연금지급확인서,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6.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 -지급받은 총액 확인 7.자가 공시가 확인 -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(http://www.realtyprice.kr/u>) *자가가 아닐 경우 전·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|
3.통장사본 | |
4.증명사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