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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 안내
사업 참여대상
  •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
  •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사업참여제외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참여 가능
  • 시장형 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 참여 가능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
필요서류
  • 주민등록 등본 1부(3개월 이내), 통장사본(농협) 1부, 증명사진 1부
신청절차
  • 전화 문의 및 방문 → 안내 및 상담 → 서류접수 → 면접 → 사업단 선정 → 교육실시 → 사업참여